옛 관직, 관청, 족보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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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養子)
자식이 없어 입양(入養)하여 법률적 친자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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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동산별감(東山別監) 167
50 도총관(都總管) 168
51 명륜당(明倫堂) 168
52 묘제(墓祭) 168
53 우승(右丞) 168
54 판윤(判尹) 168
55 참복사(參覆使) 169
56 충의교위(忠毅校尉) 169
57 농대(壟臺) 170
58 당상아문(堂上衙門) 170
59 숭록대부(崇祿大夫) 170
60 양자(養子) 170
61 조기(調驥) 170
62 팔순(八旬) 170
63 침원서(寢園署) 171
64 봉의서(奉醫署)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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