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관직, 관청, 족보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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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過葬)
예월(禮月=장기葬期)을 지나도록 장사를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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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공판도감(共瓣都監) 277
178 공훈(功勳) 268
179 과거아문(科擧衙門) 343
180 과록(科祿) 257
181 과만(瓜滿) 235
182 과의교위(果毅校尉) 255
183 과의장군(果毅將軍) 267
184 과장(過葬) 275
185 관(冠)과 동(童) 266
186 관구(管句) 319
187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296
188 관견도감(官絹都監) 262
189 관내동도무문사(關內東道撫問使) 312
190 관리사(管理使) 240
191 관리서(管理署) 247
192 관리영(管理營)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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